투명경영

컴패션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후원자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합니다.

후원자를 향한 약속​

전인적 어린이 양육을 실현하는 80:20 후원금 사용 원칙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컴패션은 한 어린이를 향한 전인적 양육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를 위하여 후원금의 80% 이상을 반드시 어린이 양육을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
80%

80% 이상은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후원자와 어린이의 관계를 촉진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및 관리
  • 프로그램에 등록된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혜택을 위한 물품 구매와 서비스 제공
  • 후원자에게 정보를 제공 및 업데이트하여 어린이와의 인격적 관계를 촉진

※ 컴패션 어린이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합니다. 주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지원하며, 어린이 및 가족의 필요에 맞게 세심하게 계획, 구매 및 전달합니다.

20%

20% 내에서 한국컴패션 내의 모든 행정과 모금 활동을 진행합니다.
더 많은 후원자가 어린이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업성과보고

한 어린이를 위해 정직하고 효율적인 운영
매년 컴패션은 한 어린이가 전인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한 어린이에게 집중하는 연령별 커리큘럼과 개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킨 다양한 후원자 활동도 함께 소개합니다.

재무/감사보고

건실하고 성실한 운영 성과의 증명​
ECFA charter
BBB
samil transparency awards for NPO
charity navigator
charity watch
<철저한 감사>

한국컴패션은 어린이 양육에 후원금을 보다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공정한 회계기준을 따릅니다. 매년 경영지원실 내부 및 이사회 정기 감사, 보건복지부와 구청 등 정부 기관 및 회계법인 삼정KPMG를 통한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컴패션은 제3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아동부문대상에 선정되어 투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투명한 공개>

한국컴패션은 회계 투명성과 정보 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공익법인회계기준’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작성된 기관의 재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인정받은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은 재무제표와 회계감사로 기독교 기관의 재정투명성을 인정하는 ECFA(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의 창립 위원이며, 미국거래개선협회 BBB(Better Business Bureau)등에서 긍정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0:20원칙은 정직하고 효율적인 후원금 사용을 위한 컴패션의 약속입니다.
한국컴패션은 재정의 건실함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삼정회계법인(KPMG)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으며 각 수혜국은 내·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 선정 ‘2015년 세상을 바꾼 상위 10개 자선단체’입니다

투명경영

컴패션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후원자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합니다

투명경영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며”(시편 15:2)

한국컴패션은 기관의 핵심가치에 따라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하며, 후원자 등 이해관계자가 기관의 종합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컴패션의 ‘투명경영’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원칙과 동기, 태도와 행위를 일치시키고 지혜롭고 진실되게 일하며,
매 순간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기관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 속한 사역이기에 우리의 모든 자원들(사람, 시간, 재정, 지식, 명성 및 물질)을 보호하며, 후원자를 재정적 후원자 그 이상인 사역의 파트너로 보는 것입니다.

준법경영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베드로전서 2:13)

한국컴패션은 법률과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 부처 및 당국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의무를 다하려 항상 힘씁니다.

특히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는 바른 목적의 사업들이 ‘바른 수단’을 통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힘써 지킬 뿐 아니라, 혹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일합니다.

윤리경영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히브리서 13:18)

한국컴패션은 모든 사역과 활동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하게 행하도록 독려하며, 명확한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특히 NGO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윤리적 특성과 명성을 보호하고 사역이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실천서약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기신 자원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한국컴패션은 2003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후원자님들에게 부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어린 영혼을 양육해왔습니다.
후원자님께서 한 어린이가 꿈조차 꿀 수 없는 가난을 극복하기를 바라며 보내주시는 후원금의 단 1원도 낭비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정직하게 운영하고자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라는 컴패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소한 법 하나도 어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마음에서 그치지 않도록 한국컴패션은 다음의 실천사항을 약속합니다.
투명경영을 위한 한국컴패션의 약속
  • 첫째, 지켜야하는 법이 무엇인지, NGO를 향한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지킬 수 있기에, 알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저희는 NGO이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률전문가와 정보보안전문가를 고용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 지켜야 하는 법들을 정리하고, 적용이 모호한 부분은 정부기관에의 문의하며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자문을 제공해주시는 외부 법무법인에게도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모든 법들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또 투명한 후원금 사용을 향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후원금 사용의 법적기준뿐 아니라 사회적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 기울입니다.

  • 둘째, 알게 된 것은 외면하지 않고 신속히 지키겠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가지 법 중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거나, 지키게 되면 사업적으로는 아주 멀리 돌아가고 번거로워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이 세워 주신 기관이기에, 주의 계명을 지키듯, 저희에게 적용되는 법들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며 후원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도 외면하지 않고 속히 반영하겠습니다.

  • 셋째,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개개인의 양심에만 의지하지 않고 예외 없는 투명경영원칙의 적용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법규뿐 아니라 윤리강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조직문화를 세워나감과 동시에, 잘 지키고 있는지 관련 팀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직원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제보절차를 운영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건들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넷째,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관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기에 “세상의 수많은 법들 중, 저희가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혹 있지는 않을까”, “의도치 않게 어기는 법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주께 소망을 둔 자들이 나 때문에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시편 69:6)라는 기도로 저희가 지키고 알아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한국컴패션은 하나님과 어린이들과 후원자님들을 늘 마음에 담고 위 네가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컴패션 드림
전담조직
  • 이사회
  • (이사회와 CEO 사이)감사
  • CEO
  • 준법자율준수관리자 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CEO와 준법자율준수 겸 개인정보보화책임자 사이)인사위원회와 징계 위원호
  • 법무. Compliance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전문가)
이사회 역할과 기준
이사회는 한국컴패션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 법에서 정한 기능 이외에 법인 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의결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구성원은 컴패션의 중요정신 및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확실한 헌신된 분들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사 선정기준
  • 개인의 믿음과 신앙고백이 컴패션 사역, 신앙선언문과 일치되어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수님과 어린이들을 위한 컴패션의 사역에 함께 하여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컴패션의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 운영과 공시
한국컴패션 이사들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리더십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회의 의사록 등을 포함한 이사회 주요 정보에 대해서 기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관 공지사항 링크연결)
조직도
조직도

이메일: info@compassion.or.kr

주요직원리스트

투명/준법/윤리경영활동
대표이사의 투명/준법/윤리경영의지 강조
  • 대표이사의 투명 준법 윤리경영의 철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 매년 투명/준법/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자세와 의지를 점검
위기관리활동
리스크 관리
한국컴패션은 위기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체계와 필연적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 리스크 관리 체계

  • 위험관리
    1. 위험요소인지
    2. 위험요소평가
    3. 예방계획수립
    4. 실행
    5. 모니터링 및 평가
  • 한국 컴패션 리스크 관리 체계
    1. 위기감지
    2. 위기분석 및 대응
    3. 중보기도
    4. 위기대응평가
    5. 후속조치
  • 리스크 기반한 감사
리스크 관리 3가지 활동
  1. 01. 위험관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직 내 예방,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를 선정해 예방 및 경감계획 수립, 실행 모니터링 등을 진행
  2. 02. 리스크에 기반한 감사: 내부통제 및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 프로세스
  3. 03. 위기대응: 실제 리스크 발생 시 대응수준 결정, 위기대응 조직 운영, 내부커뮤니케이션 및 중보기도, 리스크 종료 후 회복프로그램 진행

한국 컴패션 위기대응 프로세스

  • 직원
    1. 위기파악
    2. RMT팀에게 보고
  • RMT
    1. 위기분석
    2. 직원에게 보고
    3. 위기대응단장에게 보고
  • 위기대응단장
    1. 대응수준결정
    2. RMT에게 보고
      • 현업에서 대응
        1. 위기파악
        2. 위기대응
        3. 결과보고
      • 위기대응단 대응
        1. 위기감지
        2. 위기분석 및 대응
        3. 중보기도
        4. 위기대응평가
        5. 후속조치
제보(신고센터)
한국컴패션은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블루라인(Blue-Line) 설치를 하여 운영합니다.
제보자에 대한 약속

  1. 01. 한국컴패션은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나 정보,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2. 02. 제보처리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하겠습니다.

한국컴패션 윤리강령

한국컴패션의 모든 이사회 구성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본 윤리강령에 따라 성경적 기준에 입각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으로 어린이 양육을 수행합니다.

  1. 01. 한국컴패션을 대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헌신하여야 하며, 정직, 탁월함,청지기 정신, 존엄성 등 한국컴패션의 핵심가치를 행동과 태도로 나타내야 합니다.
한국컴패션 모금강령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원금을 모금하고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1. 01. 모든 기금은 해당 모금, 또는 기부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합니다.컴패션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컴패션 사역위원회(Ministry Cabinet)에서 승인한 사업기금만 모금합니다.
한국컴패션 이해상충 방지 정책

한국컴패션은 투명하고 올바른 운영을 위해 부정부패와 이해충돌을 감시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한국컴패션의 이사 및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한국컴패션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어떠한 개인이나 회사로부터도 직간접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는 즉시 이를 공개하고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컴패션 문서관리 정책

한국컴패션은 기관 내 모든 종류의 문서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 저장 및 폐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합니다.

한국컴패션 어린이보호정책

  1. 어린이 보호서약 및 행동강령은 후원 어린이와 상호 교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 서약 및 행동강령에 서명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행동강령 및 서약의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 규정에는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행동강령 및 이와 관련한 기타 정책 위반 시, 그 결과에 대해 “징계 조치 그리고/또는 퇴사 또는 계약을 종료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법인은 기독교 정신에 의거하여 불우 아동의 경제적, 사회신체적 결핍으로부터 구제되고 전인격적 성장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은 법인의 사명선언문에 근거한다: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Releasing children from poverty in Jesus' name).
    (2017년 3월 3일 개정)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소재지)
     1. 법인의 주된 사무소(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02-5 석전빌딩에 둔다. (2005년 2월 17일 개정, 2009년 11월 20일 개정, 2014년 3월 14일 개정, 2016년 11월 15일 개정)
    ・제4조 (사업의 종류)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불우 아동들의 결연 및 후원사업
        2. 불우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불우 아동들의 건강증진사업 및 학대방지를 위한 부모교육사업
        4. 불우 아동의 교육기회 제공사업
        5. 그밖에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16년 3월 23일 개정)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 ・제5조 (자산구분)
        ①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 가액은 “별표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6조 (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의 2 (출연주식)
     법인은 출연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 ・제8조 (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017년 11월 1일 개정)
  • ・제9조 (회계의 처리)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 이사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정해진 보고기간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개정)
  •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법인의 매 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정해진 보고기간 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개정)
  •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8인 (대표이사 포함)
        3. 감사 2인
  •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2 (임원의 자격)
     한국컴패션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컴패션의 여러 가지 철학과 가치, 정책들에 동의하고, 특별히 컴패션의 사명, 사업철학, 그리고 핵심가치에 동의해야 함
        ②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2013년 2월 26일 신설)
  •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16년 3월 23일 개정)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2016년 3월 23일 개정)
  •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 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3일 개정)
        ② 법인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 ・제21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 중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 통보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 ・제23조 (임원의 대우)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 (겸직금지)
        ① 이사는 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사회
  • ・제25조 (이사회 구성)
        ① 법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2009년 6월 10일 개정)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9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사업
  •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법인의 수익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23년 3월 28일 개정)
          1. 음반•영상 컨텐츠의 도소매업
          2. 의류의 도소매업
          3. 문구 및 팬시용품의 도소매업
          4. 서적, 신문 및 잡지류의 도소매업
          5. 서적 출판업
          6. 통신판매업
          7. 부동산임대업
  •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009년 6월 10일 신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 ・제33조 (사무국)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4조 (직원)
        ① 법인사무국 및 지원사업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된다.
  • ・제34조의2(후원회원)
        ① 후원회원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금품기부 또는 재능기부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②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법인의 활동 및 기부금품의 사용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권리
          2. 이사회 회의록, 정관을 열람할 권리
          3. 회원 대상 행사를 통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5. 약정한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
        ③ 후원회원의 종류 및 기타 권리의무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 ・제35조 (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 (해산 및 합병)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 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공고방법
  • ・제38조 (공고의 방법)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는다. (개정 2015년 3월 25일)
제9장 보칙
  • ・제39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 ・제40조 (운영규정)
     본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41조 (규정의 제 개정)
        ①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제 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3년 5월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5년 2월 17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6월 10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11월 20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12월 11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2월 26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7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3월 14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8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3월 25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9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3월 23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0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11월 15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3월 3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2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11월 1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11월 19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4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3월 29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5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년 6월 29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6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12월 07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7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28일, 당사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컴패션의 사명/사업철학 /핵심가치
  • (1) 컴패션의 사명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그 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영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책임감 있고 영향력 있는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 (2) 사업철학
     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합니다.
     ᄂ.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ᄃ.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어린이를 양육합니다.
     ᄅ. 재정의 투명하고 정직한 운용을 약속합니다.
  • (3) 컴패션의 핵심가치
     ᄀ. 컴패션은 그리스도 중심의 기관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삶과 이 사역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든다.
     ᄂ.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의 통로이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연결하고 움 직여 그들의 권한인 가난한 어린이들의 전인적 제자도를 실천한다.
     ᄃ. 정직함
        크리스천의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 도덕적인 원칙과 우리의 생각, 동기, 태도, 행위를 맞추는 것이다. 우리 사역과 개인적 인 삶 모두에서 우리가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일관되고, 적절하며, 믿을 만하고 투명해야 한다.
     ᄅ. 탁월함
        탁월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다. 일관성 있게 맡겨진 일을 뛰어난 수준으로 실행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늘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
     ᄆ. 청지기정신
        컴패션의 사역은 어린이, 현지 협력교회, 후원자, 후원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조 심스럽고 지혜롭게 우리의 모든 자원(사람, 시간, 재정, 지식, 명성, 자료 등)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ㅂ. 존귀함
        모든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은 사랑 받고 존중 받아 마땅하다.

이사선정기준

이사 선정기준
  • ・개인의 믿음과 신앙고백이 컴패션 사역, 신앙선언문과 일치되어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수님과 어린이들을 위한 컴패션의 사역에 함께 하여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컴패션의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사회 선임에 있어서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의 구분을 두지 않고 민족, 전문성 및 학력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 기관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컴패션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이범 이앤한사회과학도서관재단 이사장
대표이사 서정인 한국컴패션 대표
이사 김도형 (유)하이코스 대표
김명호 대림교회 담임목사
남창호 ㈜범창종합기술 대표
최경선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황혜신 상명대학교 교수
Ed Anderson 전 국제컴패션 부총재
감사
서윤 제이엠 파트너스 전무, 미국 공인회계사
허규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투명/준법/윤리경영활동

대표이사의 투명/준법/윤리경영의지 강조
  • ・대표이사의 투명 준법 윤리경영의 철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 ・매년 투명/준법/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자세와 의지를 점검
임직원 윤리교육 및 윤리강령 준수서약 실시
  • ・신입 입사자 준법/윤리경영 교육 실시
  • ・신입 입사자 윤리강령 실천서약 실시
  • ・승진 대상자 승진 기준에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반영
법정 교육 등 준법교육 실시
  • ・매년 법정교육(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실시
  • ・구매 계약의 적법한 운영위한 교육 등 실무부서 맞춤식 교육 실시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
  • ・지정기부금단체로써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 ・법정 서식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 명세의 보관
  • ・매년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준수
  • ・모금강령 제정 및 준수
  • ・국세청 성실공익법인 단체 지정
  • ・내.외부 감사
지방계약법을 준수한 계약업체 선정 및 관리
  •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 ・수의계약의 체결 최소화 및 체결 시 수의계약각서 수령
  •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의 수령
  • ・법정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확인증의 수령
공정하고 투명한 내용의 계약 체결
  • ・공정하고 투명한 내용의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 ・계약 시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관련 조항 반영
  • ・이해상충방지 정책의 운영
전문가 상담창구운영
  • ・전화, 메일을 통해 관련법(사회복지사업법, 지방계약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계약,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내부 전문가 법률 상담 및 자문
  • ・법무법인 광장 등을 통한 외부 자문 수령
부서별 개인정보 집중 교육
  • ・매년 1회 이상 전문가를 통해 부서별 개인정보 집중 교육
  • ・개인정보를 법률에 맞게 수집/이용/보관/파기하기 위해 자정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수집한 개인정보(후원자, 자원봉사자, 캠페인 참여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 ・내부정보유출방지, 문서보안, 방화벽, DB암호화 등 법정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
법률준수 실태 점검
  • ・각종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
  • ・개인정보취급부서 대상 매년 개인정보실태점검
감사의 실시
  • ・내부감사실시
  •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
  • ・연 1회 행정안전부의 방문 검사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국세청)
정보공개
  • ・예산.결산 공시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공시
  • ・년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기부금품모집, 등록, 완료 및 사용내역 공시
  • ・이사회회의록 공시
  • ・감사보고서 공시

위기관리활동

리스크 관리
한국컴패션은 위기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체계와 필연적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3가지 활동
  • 1. 위험관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직 내 예방,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를 선정해 예방 및 경감계획 수립, 실행 모니터링 등을 진행.
  • 2. 리스크에 기반한 감사: 내부통제 및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 프로세스.
  • 3. 위기대응: 실제 리스크 발생 시 대응수준 결정, 위기대응 조직 운영, 내부커뮤니케이션 및 중보기도, 리스크 종료 후 회복프로그램 진행.

한국컴패션 윤리강령

한국컴패션의 모든 이사회 구성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본 윤리강령에 따라 성경적 기준에 입각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으로 어린이 양육을 수행합니다.
  • 01. 한국컴패션을 대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헌신하여야 하며, 정직, 탁월함,청지기 정신, 존엄성 등 한국컴패션의 핵심가치를 행동과 태도로 나타내야 합니다.
  • 02. 모든 활동과 거래 및 관계는 부적절성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도 제기되지 않을 만큼정직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03. 조금이라도 윤리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은 피하며, 그러한 관행 및 행동은지양합니다. 하는 모든 일에 있어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 04. 윤리강령 위반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한국컴패션이 제정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위반사항을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리더십의 적절한 가이드를 찾습니다.
  • 05.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으며,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간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 06. 모든 개인을 인종, 피부색, 성, 신념, 도덕 또는 국적, 장애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합니다.
  • 07. 실제적 잠재적인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한국컴패션의 이해상충방지 정책에 따라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가족관계 및 재정적인 영향 등을 공개합니다.
  • 08. 후원자들과 기부자들 또는 잠재적인 후원자들과 기부자들과 일할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섬기고, 인솔하고 돕되, 재정적인 기여를 강요하거나 심하게 독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09. 직원, 후원자, 수혜자 등의 사생활과 비밀정보는 한국컴패션의 정보보안 정책 관련된 규제와 법에 의거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인식하고 보호합니다.
  • 10. 한국컴패션을 대표하여 행동할 때에 어떠한 개인적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 또한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관을 대신하여 특혜를 요청하거나 수락하지 않습니다.
  • 11.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 12. 한국컴패션에 적용되는 모든 국내법, 국제법, 각종 규제들을 준수합니다.

한국컴패션 모금강령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원금을 모금하고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 01. 모든 기금은 모금합니다.
  • 02. 사업기금 요청을 제안할 때에는 ‘컴패션이 모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배분할지’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안합니다.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후원금을 모금할 때에는 그 목적과 일치하는 지정된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후원금을 사용합니다. 내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습니다. 컴패션은 운영만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으며, 대신 모금된 후원금의 특정 비율만큼만 제한적으로 운영비에 사용하고, 사용 가능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중요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아무리 크고 영향력이 있고 선한 의도의 후원금이라고 해도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지 못하는 후원금이라면 받지 않습니다.

한국컴패션 이해상충 방지

한국컴패션은 투명하고 올바른 운영을 위해 부정부패와 이해충돌을 감시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한국컴패션의 이사 및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한국컴패션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어떠한 개인이나 회사로부터도 직간접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는 즉시 이를 공개하고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의 충돌은 어떠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직간접적인 개인적 이득을 취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물질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고 해당 개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예: 한국컴패션의 이사회와 다른 기관의 이사회에서 동시에 이사로 섬기며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는 경우)는 논외로 합니다.
한국컴패션은 한국컴패션의 어떠한 거래도 “한국컴패션과 관련 있는 자”의 이해상충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컴패션과 관련 있는 자”에는 이사회의 구성원, 임원, 기금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관리자, 글로벌 경영리더십 멤버, 주요 관리자, 중간관리자 등 한국컴패션 경영과 관련해 이해의 잠재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한국컴패션의 이사/임직원의 경영 판단 및 의사결정이 부당한 개인의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당사자인 개인은 다음의 행동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 ・ 논의 또는 심의에 참여
  • ・ 업무 감독을 포함한 계약의 집행
  • ・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영향력 행사
  • ・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한 논의와 심의에 참여
  • ・ 계약 또는 합의서 초안을 만들거나 제출하는 행동
  • ・ 기관을 대표하는 유사 행위
  • ・ 투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승인
  • ・ 그 밖에 논의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의사결정에 참여
한국컴패션은 투명성을 위하여 매년 이사・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취합합니다.
한국컴패션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이사회 멤버, 임원, 관리자, 기금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관리자,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는지
본인의 가족이 한국컴패션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기관에서 이사회 멤버, 임원, 관리자, 기금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관리자,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는지
기타 한국컴패션이 알아야 할 이해상충상황 및 재정적 관련성이 있는지
이러한 이해상충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 및 주요 거래 등에 대해서 재무 및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사업관계 지속여부의 토론과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보(신고센터)

한국컴패션은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블루라인(Blue-Line) 설치를 하여 운영합니다.
제보자에 대한 약속
  • 01. 한국컴패션은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나 정보,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 02. 제보처리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하겠습니다.
  • 03. 제보 처리 과정에서 조사에 협조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제보대상
  • 01. 보복
  • 02. 문서위조
  • 03. 규범위반 또는 부적절한 행위
  • 04. 기밀 정보 누출
  • 05. 기부자 책무
  • 06. 안전
  • 07. 이해 충돌
  • 08. 절도
  • 09. 정책 위반
  • 10. 차별 또는 희롱
  • 11. 회계 및 감사 부정
  • 12. 기타
제보방법
Blue Line 제보하기
담당자 연락하기
E-mail: compliance@compassion.or.kr
Tel: 02-3668-3583
Fax: 02-3668-3499
우편: 0441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02-5(한남동 723-41)석전빌딩 한국컴패션 경영관리팀 Compliance 담당자
제보처리절차
  • 01. 제보자가 제보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법무 Compliance 담당자가 즉시 확인하고 준법자율준수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후 CEO 보고
    • a. 법규의 위반인 경우 준법자율준수 책임자는 위반사항확인 후 관계당국 신고
    • b. 회사규정의 위반인 경우 징계처리절차에 따라 처벌
  • 02. 법무 Compliance 담당자는 제보와 관련된 내용(조사부터 징계까지)을 기록화하여 보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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